구미대학교 현장실습시스템 기업등록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은 귀사(이하“갑”이라한다) 와 구미대학교(이하“을”이라한다) 상호간의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의 현장실습 운영)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재료 및 순환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 부서에 배치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한다. 제3조(“을”의 현장실습생 운영) “을”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 및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조(현장실습 시간 및 장소) 현장실습 시간은 1일 8시간(사내규정)으로 하며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되, 최소 4주(160시간)이상 실습하여야 하며, 실습 장소는 “갑”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한다. 제5조(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6조(복리후생) “갑”은 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등의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보험가입)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갑”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상벌) “갑”은 현장실습 기간 중 태도가 우수하며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습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위 협약 내용에 동의 합니다.(필수)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구미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필수)